건강·휴식 보장
판매사원이 매장에서 고객 응대를 하지 않을 때 편하게 앉아서 휴식하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호 시행 대책’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장 내 판매사원이 항상 서서 대기하며 고객 맞이 준비를 해왔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등 질병이 발생해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에 의거 매장 내 직원용 의자를 두고 업무 중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각 브랜드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다.
또한 근로자가 위생, 편의시설 이용 및 고객응대 매뉴얼 준수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자체 발간한 ‘판매직 근로자 감정노동 보호매뉴얼’을 비치해 고객응대시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