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보고 방안 검토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29일께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11월 중으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수립돼 2017년까지 적용됐던 2차 기본계획 이후 5년 만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 단위 시행계획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되는 3차 기본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달라진 한반도 환경이 반영된 큰 틀의 남북관계 ‘청사진’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이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새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잇단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상황 변화가 이어지면서 수정·보완을 거치느라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9월 평양정상회담 결과와 남북간 군사 합의 내용을 반영해 올해 시행계획을 또다시 보완하느라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초부터 남북관계 상황 및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불가피하게 수립 시기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적용됐던 2차 기본계획도 2013년 11월에야 국회 보고가 이뤄지는 등 작성이 늦어지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정부의 중·장기적 대북정책 철학과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성안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와 민간 등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부는 9월 평양정상회담 후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서면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국회 보고 이후 관보 게재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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