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시공·감리 강화 건축법 시행령 내달 4일 시행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이후 취약성이 드러난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지진 등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과정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1층이 개방형 주차장으로 쓰이는 필로티 건축물은 공간 활용이 필수적인 도심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축양식이다.

그러나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건축물의 기둥이 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설계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도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이 많은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업체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실시공 사례가 노출됐던 필로티 기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먼저 개방형으로 노출되는 필로티 기둥은 구조전문가가 철근 상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기둥·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지난해 지진 이후 포항에는 필로티 건물 40여 동이 붕괴 위험에 노출됐으며, 이들 중 20여 곳은 설계도와 달리 ‘가로 띠철근’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시공 현황 촬영을 통해 건축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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