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남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지난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영화 1987의 마무리 곡 ‘그날이 오면’은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로 시작한다. 이 노래를 들으면 부정과 독재에 반발하며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심이 불꽃처럼 타올랐던 80년대와 바람을 타고 불어오던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아련히 떠오른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일어난 4·19혁명,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세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전개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부정과 독재에 반발하며 대통령직선제를 부활시킨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그리고 21세기 등장한 수만 개의 촛불을 통해서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란 매번 쟁취하고 매번 방어해야 겨우 작동하는 체제라는 정치철학자 상탈무페의 말을 몸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열망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이라며 목마르게 외쳐대던 ‘그날’을 맞이한 지 긴 시간이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부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정치인 등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되고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부 자체를 불법적인 개념으로 규정해놓았다.

이렇듯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장려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제공 외에도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기탁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라는 개념 측면에서 보면 선거에서 대가 없는 기부란 없는 것이지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는 소액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이며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근절에 대한 철저한 인식 아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자금 후원은 품격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며 힘들게 불러들인 ‘그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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