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북구의회에서도 2명의 의원이 연이어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 북구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월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의원 사건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신경희 북구의회 부의장도 11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신경희 부의장은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과 함께 이재만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다음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2~4회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신경희 부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 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신경희 부의장과 김용덕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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