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릉군과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업지도선인 경북 202호와 동해해경 연안구조정 S-112정을 이용하여 울릉도 근해 중국어선 12척을 5회에 걸쳐 영해 밖으로 퇴거조치했다. 자료사진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동해해양경찰서(울릉파출소장 박영득)와 합동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지난 4일 울릉군과 해경은 어업지도선인 경북 202호와 동해해경 연안구조정 S-112정을 이용하여 울릉도 근해 중국어선 12척을 5회에 걸쳐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은 2004년부터 북한·중국 민간어업 협정체결로 북한수역으로 출어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기상악화 시 울릉도 연안으로 중국어선들이 피항함에 따라 부설어구훼손, 해양오염, 해양시설물 파손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동해어로한계선 근처에도 다수의 중국어선이 있어 동해해경 경비함 1512함과 5001함이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대기 중이다.

김병수 군수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어업인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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