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서야 어떻게 시민의 불법 행위를 단속 하겠는가. 경찰이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니 하는 말이다. 그것도 한 경찰서에서 1년 여 동안 4명의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니 이쯤 되면 치안이니, 기강이니 하는 말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포항 북부경찰서가 이 지경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휴가 나왔던 장병이 음주 운전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고, 전 국민이 분노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거쳐 음주 운전을 강화하는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막 국회를 통과한 시점이다. 여기에다 최근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용주 국회의원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 운전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점 아닌가.

이러한 때에 시민의 음주 운전 행위를 단속해야 할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니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포항의 남부경찰서가 5일 남구 효자동 네거리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북부경찰서의 이모 경위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현직 경찰관의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잇따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고 있어서 혹시 이 경찰서가 집단적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지난 8월 16일에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포항북부경찰서의 한 경위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경찰은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시도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운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북부서 소속 모 경장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또 지난해 7월에도 포항북부서 모 경사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09%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 남편의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히는 등 음주 운전 백태를 보여주고 있다.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 그것도 한 경찰서에서 이렇게 잇따라 음주 운전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시민들의 길을 막고 음주 운전을 단속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음주 문화를 ‘망국적 음주문화’라 한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이라 한다. 지난해 하루 평균 13명이 음주로 인한 질환으로 숨졌다. 올해 들어서만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전체의 9%인 1만9500 여건이나 된다. 이 같은 망국적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해 사회적으로 수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법률을 강화하고 있는 때에 유독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 갈라파고스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음주 운전을 하면서 시민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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