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공직자들이 반부패 청렴교육을 받고 있다.
상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꼴찌인 5등급 판정으로 불명예를 안은 상주시가 이를 씻어내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청탁 금지법 교육과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실시 등 청렴도 향상에 공을 들인 것.

특히 공사와 용역, 보조금, 인 허가와 같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 해피콜’도 운영했다.

황천모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 윤리문화 확산과 부패척결에 앞장서는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이번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7.6점을 받았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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