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개정안에는 갑질을 뜻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갑질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성실의무(기타) 위반’에 따른 징계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임을 감안할 때 더 엄정한 수준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징계수위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이다.

아울러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은폐와 무대응의 경우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징계 대상자가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게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담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가 신청하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또, 징계처분권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면 징계위 일시와 의결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는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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