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홍 포항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최근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시원이라면 당연히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공간 또는 요즘 흔히 말하는 ‘공시족’을 위한 시설로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소방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 보통 일반인들은 의아하게 느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 중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장을 지칭한다.

이로 인해 소방법에서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처종에 비해서 특별히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는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시설세부점검 실시 등을 통해 영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그렇다보니 다중이용업주 또는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와 기존 업소를 인수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들은 강화된 소방법이 불편하거나 심지어는 곤혹스러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규 등록한 다중이용업소를 10여 년간 영업 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영업주는 소방서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내부 구조 및 실내 장식물이 변동이 없다면 재발급 받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나, 만약 최초 허가받은 영업장 구조에서 내부구조가 변경됐거나 실내 장식물 변동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 현행 소방법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춘 뒤 이상유무를 확인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건물주나 임대 영업주는 이를 모른 채 영업장 인수 계약을 한 후 소방시설 미비 판정을 받고 추가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영업 재계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 소방서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고충을 토로하곤 한다.

소방서에서도 법을 정당하고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위의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다중이용업 특별법은 안전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화된 규정을 지켜야 하는 영업주들은 이를 많이 어려워 하는것 같다.

하지만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다중이용업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신종다중이용업소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시민들의 여가 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시대변화에 맞춰 소방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영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이 따를지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알맞게 변화하는 제도를 지켜 안전문화 정착에 동참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하기보다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무감을 갖고 다중이용업 특별법을 준수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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