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의안

당초 올 연말까지였던 농·축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출자 배당소득 미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이 2020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9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포항 북)에 따르면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각종 인지세 면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농·어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공익성이 커 올 연말로 끝나는 과세특례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김정재의원은 “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그동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다”며 “특히 최악의 한파가 불어 닥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