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훼손 등 행위와 물건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서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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