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상금액 3000만원 이상 확대 적용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운영해 2018년 한해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원가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구미시는 3억원(전문공사 2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7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총303건에 대해 계약 전 심사를 실시했다.

공사분야 125건에 52억원, 용역분야 71건에 2억원, 물품분야 107건에 1억원을 각각 절감했으며,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 3년간 164억원의 예산 절감 실적을 올렸다.

또한, 계약원가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구미시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은 개별사항(공사, 용역, 물품) 별로 상이했던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공통적으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손귀성 감사담당관은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돼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동시에 지방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이번 계약원가심사 개정은 심사기준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한 행정집행이 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