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도 채 안된 딸을 원룸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모텔에 버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남편과 사이에 딸과 아들을 낳은 A씨는 불화를 겪다 2016년 8월께 가출했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포항의 한 원룸에서 동거를 하다 딸을 임신했다. 지난해 5월 동거남 B씨가 강제추행죄로 구속됐고, 2개월 뒤 딸을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혼자 키우면서 SNS를 통해 C라는 남성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 C씨에게는 석사과정을 밟는 미혼의 간호사라고 속였다. 그러는 사이 옥바라지와 영치금 등을 요구하는 B씨의 성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일 간 C씨와 부산에 머물면서 딸을 원룸에 방치했다. 그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아예 음식조차도 주지 않았고, 결국 딸은 영양실조 등으로 숨졌다.

또 딸의 시신을 원룸 안방과 다용도실에 보관하다 월세가 밀려 방을 비우고 올해 4월부터 모텔에 투숙하던 중 5월 3일께 아기 시신이 든 가방을 버리고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등 정상적인 어머니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한 점과 숨진 딸의 친부가 용서를 해준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범행의 반인륜성과 엽기성, 참혹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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