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시민 공익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 4분께 부산경찰청 112상황실로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사 부근을 지나는 K5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달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는 신고자와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이 차가 ‘울산고속도로 진입 후 졸음쉼터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졸음쉼터에 도착하자, A(37)씨는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 1㎞를 가지 못하고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경남 진해에서 울산까지 약 60㎞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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