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22억원을 자신 은행 계좌로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탕진한 회사 경리가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한 제조업체 경리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기가 관리하던 회사 공금 22억원을 25차례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냈다.

그는 횡령한 22억원으로 주식에 투자해 15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애초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빼돌린 공금을 갚으려 했지만, 손실액이 늘어나자 두려움에 자수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남은 7억원을 받아 제조업체에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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