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0년도 최저임금 동결 추진…침체된 경제 회복

▲ 강효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2020년도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2%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개정안 통과시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 폭도 최대 2% 미만으로 적용돼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효과가 기대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검증도 되지 않은 비주류 좌파 경제이론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의 실험장으로 전락시켰다.

“지상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늘 지옥을 만들었다”는 칼포퍼의 명언처럼, 이상주의자들의 미숙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현실에서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했고 수십만 개의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다.

매년 20만 명에서 30만 명씩 늘던 취업자 수가 지난 7월 5000명, 8월 30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8년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5.52배로 11년 만에 최악의 빈부격차를 나타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을 오히려 끌어내렸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조사하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