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중복지급률 30→40% 상향 추진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여기에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 원)과 유족연금(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 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 원)를 합쳐서 월 115만 원을 받는다.
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 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 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357원으로 약 2만 원 정도 증가한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 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