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울릉군이 지난 13일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울릉군은 2018년부터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치조례 입안 역량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법제심사를 실시해 왔다.

그 중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법제처의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였고,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대기환경의 개선 및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로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자치입법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독창성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