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혐오시설 반대 집회…법규 하자없어 인허가 해도 주민 민원에 각종 사업 차질

예천군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님비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퇴비사, 돈사 신축, 태양광발전소, 모래 채취 등의 허가반대 집회와 각종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다. 신도시에도 혐오시설 반대 집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에 각종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실과소 허가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줘야 할 실정인데도 걱정이다.

관련 부서는 사업에 따라 집단 민원에 거센 저항의 집회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보류나 심의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올여름 지보면 만화리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돈사 신축 반대의 집회를 예천군청에서 열어 결국 군으로부터 불허가를 받아냈다.

애초에는 실과소 부서 의견을 물어 인허가 관련 법규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는 신축을 준비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민원에 제동이 걸려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 판정을 받았다.

불허가 이유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필지가 개별로 보기에도 어렵고 공동 사육으로 보는 게 맞다”며 “한날 동시에 땅이 개별적으로 이전이 된 부분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걱정이다. 허가 신청한 사업주로부터 행정 소송이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농촌에서는 각종 사업마다 주민들의 거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산먼지, 환경오염, 주거생활 침해 등의 이유에서다.

호명면 월포리에는 단독 주택 바로 앞에 군 보조 퇴비사(10평 정도)가 허가나 해당 주택 주민은 17일 군청에 항의 방문과 민원을 접수했다. 환경과에서는 인허가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준 상태다. 건축 도시과도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할 판이다. 주택 주민은 끝까지 민원과 행정 소송을 할 태세다.

또 호명면 월포리의 모래 채취 사업장도 인근 우사와 사업 전 맺은 계약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 결국 군에 민원을 넣어 한동안 마찰을 빚었다.

농어촌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효자면 백석댐 수상 태양광발전시설도 지난달 주민들의 반대집회로 제동이 걸려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외에도 수년 전부터 풍양면 분뇨공장, 효자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들의 군 항의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별로 법적 하자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지금은 사업장 주변 마을 주민부터 만나보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 박모(57)씨는 “예천군에 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인허가 심의위원회와 관련 법규 검토로 인허가가 나오는 데도 반대 주민들은 군수면담 집회 등으로 밀어붙여 사업주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업주도 엄연히 보호받고 사업을 할 권리가 있는데도 집단성을 띠고 무조건 님비로 개인의 권리를 막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며 “불법도 아니고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신청해 얻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님비현상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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