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대비 구속 인원 52.9% 증가…경쟁 과열 탓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북과 대구 지역 광역단체장 등 28명이 기소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해 616명(구속 26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당선자 28명을 포함해 3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1일 첫 재판을 받는다. 강 교육감은 선거공보물 등에 정당 이력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기소됐고, 서호영·김병태·이진련 대구시의원, 김종영·박판수 도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의원은 대구 5명, 경북 16명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사범은 4년 전에 비해 입건 인원이 12.6% 늘었고,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26명으로 52.9% 증가했다. 경선 승리가 본선 승리로 이어지는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 단계에서부터 경쟁이 과열됐고, 경선 승리를 위한 각종 여론조작과 금품제공으로 인해 구속 인원이 대폭 늘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4년 전 90명에서 86명으로 다소 줄어든 반면,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해 배포하는 등의 거짓말 선거사범은 35명에서 41명으로 소폭 늘었다.

후보자 난립과 선거 분위기 과열 때문에 고소·고발 접수 인원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272명에서 이번에 380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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