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구성 상여금 미지급금 지급

영남이공대 본관 전경.
영남이공대학교가 2015년 본격 도입한 학과별 독립채산제를 폐지한다. 이 제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교수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

박재훈 총장은 17일 교무회의를 열어 패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그동안 독립채산제 적용으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을 돌려주는 작업에 돌입했고, 20일 긴급 학과장 회의를 열어 독립채산제 폐지를 위한 보수체계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영남이공대 관계자는 “총장이 2주간 깊은 고민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구성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진규 교수협의회장 등 24명의 전·현직 교수는 지난해 10월 18일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진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재열 교수 등 영남이공대 전·현직 교수 24명이 독립채산제 때문에 받지 못한 상여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립채산제에 따라 교수들에게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영남이공대는 2015년 6월 27일 보수규정에 ‘상여수당 등 상여금과 체력단련비의 지급률은 학과(계열)별 재정수지와 부서별 성과에 따라 차등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는 상여수당의 지급률 조정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인 학과(계열)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들에 대해 적자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400%를 기준으로 한 상여금에서 보수 비중에 따라 나눠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2015년 2월 전체교수회의에서 구체적 설명도 없이 도입한 학과별 독립채산제가 전체 교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상여급 지급률 조정규정 신설은 효력이 없어서 종전대로 연 400% 상여수당 전부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사소송을 주도한 김진규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장은 “상여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의 노력보다는 교무위원들의 정성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연봉계약제 , 호봉승급 등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초석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둔다”며 “앞으로 교수협의회에서는 학내의 부조리와 부당한 문제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삼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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