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이재만(59·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20일 어머니 명의로 일반전화 20대를 개설한 뒤 어머니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3월 18~19일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 이재만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 공식 수당을 지급한 뒤 돌려받은 후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329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지한 비중과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재만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착신전환 중복응답 범행이 실제 당내 경선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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