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김태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과 관련해‘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 언론이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는데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며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고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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