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

▲ 조주홍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조주홍(영덕·자유한국당)은 경북 동해안에 요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신동해안 시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 한각종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요트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요트학교 및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요트경기대회·전시회 등 개최 지원, 요트기반시설 및 요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요트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트학교 또는 요트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개정조례안은 20일 제30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조주홍 의원은 “해양레저산업의 성장과 해양레저 붐이 조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가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현재 울진, 포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트관련 편의시설과 요트학교 및 훈련장 인프라 조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해양레저 및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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