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운전면허 취소기준 넘겨…작년 49명 음주교통사고 사망
부상당한 사람도 3499명 달해, 대구·경북경찰, 단속강화 추진

음주 운전 단속. 경북일보 자료사진.
음주 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 법’ 시행 첫날 하루 동안 경북과 대구지역에서 14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19일 대구·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18일 4명이 단속됐다. 1명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훨씬 넘긴 0.115%로 운행하다 적발됐고, 3명은 정지기준인 0.05%를 넘긴 0.086%, 0.088%, 0.092%로 나왔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훈방 수준인 0.05% 미만도 없었다. 교통사고 역시 한 건도 없었다.

경북에서는 3명이 최대 0.229% 등 취소 수준으로, 7명이 정지 수준으로 단속에 걸렸다. 다행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없었다.

윤창호 법은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대구에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19명이 숨지고 1512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북에서는 30명이 사망하고 1937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 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주·야간, 심야 시간(새벽 3~6시)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 3회 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펼친다.

박기영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 스스로 변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 운전 근절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만, 배준수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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