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운전면허 취소기준 넘겨…작년 49명 음주교통사고 사망
부상당한 사람도 3499명 달해, 대구·경북경찰, 단속강화 추진
19일 대구·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18일 4명이 단속됐다. 1명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훨씬 넘긴 0.115%로 운행하다 적발됐고, 3명은 정지기준인 0.05%를 넘긴 0.086%, 0.088%, 0.092%로 나왔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훈방 수준인 0.05% 미만도 없었다. 교통사고 역시 한 건도 없었다.
경북에서는 3명이 최대 0.229% 등 취소 수준으로, 7명이 정지 수준으로 단속에 걸렸다. 다행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없었다.
윤창호 법은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대구에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19명이 숨지고 1512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북에서는 30명이 사망하고 1937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 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주·야간, 심야 시간(새벽 3~6시)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 3회 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펼친다.
박기영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 스스로 변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 운전 근절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