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제한·원청책임 강화, 하청업체 산재 현황까지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발전부문은 각 정규직화 논의 속도가 다르며 특히 고 김용균 씨의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굉장히 느리다”며 “사별 논의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 통합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경쟁체제 도입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데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 두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점차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해찬 대표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직접고용·정규직화의 비용문제 등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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