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가결

고령군의회 회기 장면.
고령군의회(의장 김선욱)는 지난 13일 제2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는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인엽)를 구성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안 3154억5400만원 가운데 세출예산 3004억5300만원 중 22억6500만원을 삭감한 2981억88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 6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해 집행부로 이송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의결해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지방분권의 첫걸음인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국 등 3개의 국 신설이 현실화됐다.

이로써 고령군의회는 올 한해 2차례의 정례회(30일)와 6차례의 임시회(28일) 등 58일간의 회기 일수를 모두 마무리했다.

김선욱 의장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소화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항상 군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하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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