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4천500만 원 확보
이번 평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 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표로 시·도 교차평가 등 심사를 거쳐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군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가장 빠른,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군청 SNS를 통한 제도 안내 및 탁상달력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통시장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세무상담으로 고충민원을 발굴, 해소했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시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 비율 확대 등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 며 “내년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군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