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새롭게 신설해 월 3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배우자로서 읍·면사무소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보훈이 애국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다 내실 있는 보훈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