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의성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보훈수당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새롭게 신설해 월 3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배우자로서 읍·면사무소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보훈이 애국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다 내실 있는 보훈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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