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시는 새해 들어 2019년 시정방향의 핵심 중 하나인 인구늘이기 일환으로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한 할인음식점’을 신청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할 할인음식점을 내달 28일까지 접수 받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임산부를 포함한 직계가족의 이용요금 10%를 할인해주며 참여업소는 지정 표지판과 함께 위생용품 우선지원 및 위생지도·점검 1회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할인음식점 신청은 보건위생과 위생계 또는 한국외식업지부 영천시지부를 통해서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 연말 인구 증가와 관련해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이상 1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