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 등 이 선거에서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된 A씨의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10일께 A씨 선거사무실에서 선거홍보용 명함 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들고 나와 2인 1조로 흩어져 원룸과 인근 주택가 우편함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명함 392장, 공보물 54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이 지방선거에서 당시 B 포항시장 후보 지지자인 이모(43)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4일 포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7명을 불러 B씨을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B씨를 초청해 이 곳에 도착하자 ‘당선이 되도록 많은 힘이 돼 주자’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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