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9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재난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등 김천시 재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우선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2개, 소화기 1대, 지원 신청은 본인, 친족, 리·통장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2019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재난 취약계층 등 평소 안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해 우선 소방시설을 지원해 각종 재난에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