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 수산물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민족 큰 명절 설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조기·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 관심이 많은 참돔·가리비·방어·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관세청·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 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는 전체 적발 건수 15%에 해당하는 123건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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