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예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1심(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6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아내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가 하면 평소 원망하고 있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자살하면 아내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20년여 동안 부부로 지내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생계를 함께 꾸려온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살해하려 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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