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은 미리 발송·전자상거래는 7일 내 청약 철회 가능

A씨는 제주감귤 고급품종인 ‘황금향’ 세트를 설 선물을 받았으나 일부가 썩은 것을 보고 속상한 마음에 18일 제주도 소비자상담실에 전화를 걸었다.

제주도 지인은 하루∼이틀 내에 배송하는 택배 서비스로 보냈지만, 예상보다 며칠 늦게 배달되는 바람에 상품 일부가 부패해 먹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다.

B씨는 지난해 추석 때 인터넷 쇼핑몰에 딸 한복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짙은 빨간색 치마를 주문했으나 색상이 전혀 다른 것을 받았다.

제주도 소비자생활센터는 설(2월 5일) 연휴를 2주일 앞두고 이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생활센터는 설 택배 물량이 일시에 증가함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어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고 선물을 보내라고 권한다.

농산물은 배송이 지연되면 부패나 변질 우려가 높아 이번 설에는 늦어도 내주 초에 보내는 게 적당하다.

상품 파손이나 훼손 피해를 막으려면 포장지에 주의사항 문구를 써놓는 게 좋다.

설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이나 상품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로 선물을 사면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인터넷 쇼핑몰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소비자생활센터는 오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주요 시장을 돌며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소비자생활센터 관계자는 “설 선물 배송 지연 등 관련 피해가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나 도 소비자생활센터 상담실(☎ 064-743-9898)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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