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조1천억·경북 4천억 규모…도, 1순위 동해안고속도로 탈락
2순위 사업에 예산 90%만 반영
대구시가 신청한 1조2880억 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은 최종 선정됐지만, 경북도는 예타면제사업 1순위로 올린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가 반영되지 않고 2순위로 제출했던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 사업만 선정됐고 그 것마저도 당초 예산(4조 원)에서 90% 줄어든 4000억 원 규모의 단선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 원 등을 제외한 20조 원 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이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24조1000억 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 68조7000억 원 상당(중복사업 포함 시 33개, 81조5000억 원)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 거제와 통영,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경북은 생색내기용 선정으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1조원), 인천(1000억원), 강원(9000억원), 경북(4000억원), 경남(4조7000억원), 부산(8000억원), 울산(1조2000억원), 대구(1조1000억원), 전북(1조원), 전남(1조1000억원), 충남(9000억원), 충북(1조5000억원), 대전(7000억원), 세종(8000억원), 제주(4000억원) 등으로 경북의 예산 규모가 최하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