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 또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개축은 최대 1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의 총면적이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가 면제된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되며, 올해는 농촌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을 지원한다.

군은 농어촌 지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동당 100만 원 지원 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마을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조속히 정비해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2월 1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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