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도사업소는 올해부터 상수도 노면누수 신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유수율을 높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영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청에 신고하면 현장확인 후 상수도 누수로 판명될 경우 1건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주시권역 도로나 인도에 매설된 상수도 원관 누수와 급수 계량기 보호통 전 상수도관에서의 누수도 포함 된다.

다만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자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 발견한 경우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수돗물 누수 발생 시 누수 내용을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속적인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사업, 누수수리 및 누수탐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등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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