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음료수 제공·지지호소 등 경북·대구서 벌써 15건 적발
선관위 "불법행위 엄정 대처"…예비후보들 "선거운동기간 짧고 현직에 절대적 유리" 지적도
31일 경북·대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농·수·축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부분 선거구는 전·현직 조합장 및 임원 간의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제3의 인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맞물려 불법선거운동 징후가 지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과거의 고질적인 행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현재까지 경북·대구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 조치된 사례가 6건, 경고 9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 조합원 집 등을 방문해 음료수 세트를 건넨 입후보예정자 B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청도군 한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이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말 안동 지역 조합원들 집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수 5세트(5만3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에서는 지난 2일 달성군선관위가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192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420만원을 내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30만원 상당 물품을 향우회 등 행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한 입후보예정자 등 9건은 경고 조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라도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장 동시 선거가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없고, 전체적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관위가 밝힌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2월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기간 개시일(2월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2일까지로 2주 가량에 불과하다.
여기에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돼 출마 예상자들 사이에서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지역 한 조합원은 “지금 선거 방식은 현직 조합장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며 “입후보 한다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 대상 조합 총수는 1344개(농축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이며 선거인 수는 약 267만 명이다.
이 중 경북지역은 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총 180개 조합의 경선이 치뤄진다. 예상선거인수는 약 39만606명에 달한다.
대구지역은 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 조합경선으로 선거인수는 약 4만467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