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가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거주자 및 귀농·귀촌예정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의 세대주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범위는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이며,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세대당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을 연리 2%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 시 세대당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실시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