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3 제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집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월 중순께 조합원 B씨 집을 방문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선거 운동성 발언을 했고, 같은 달 하순께는 조합원 C씨 집을 찾아가 우산과 수건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를 못 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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