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의성군은 오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720만 원을 지원하고 보급 물량은 승용형 기준 약 30대이다.

지원대상은 11일 이전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지역 내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며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선7기 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 대기측정망 신설, 노후경유차폐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녹색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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