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일정…시민상 조례 폐지 등 14건 상정

안동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집행부가 제출한‘안동시민상 조례 폐지 조례안’등 10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재갑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손광영 의원의‘안동시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의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이경란 의원의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등이다.

이밖에 공영자전거 운영,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북바이오산단(주) 자본금 출자동의안,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세부 일정을 보면, 12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오후 2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제2·3·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실·국·단·소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는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함으로써 제20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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