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대부패 범죄자 사면 배제…정치인 포함 여부에 관심 쏠려

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 유효하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적폐청산’ 분야와 관련해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번 특사 대상을 일반 민생사범으로만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위·공안사범이나 정치·기업인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3·1절은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2017년 12월 29일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지는 특사인 만큼 대규모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5대 중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인 중에서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이번 사면에는 ‘5대 중대범죄’ 외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기준’도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이들 시위에 참여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사 대상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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