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다수의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피고인의 대규모·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자, 친인척 등 73명의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50여 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