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원룸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최우진)은 지난 12일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여)와 B 씨(21·여)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18·여)에게는 징역 10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D 씨(17·여)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던 피해자 E 씨(24·여)를 수시로 폭행해 같은 해 7월 2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 B 씨, C 씨 등은 살해한 E 씨의 사체를 훼손한 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고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하자 폭행 횟수 및 강도를 점차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로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에 제대로 대항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거듭 잔인하게 공동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체의 손괴·유기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주요 범행내용을 은폐, 축소하거나, 특정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들이었다”고 밝혔다. ·

D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정신감정 결과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누락이나 논리모순 없이 구체적 진술을 한 바 있고, 법정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사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사건 범행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언동 및 행태,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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