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남석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조정금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군청 종합민원처리과로 하면 된다.

이에 영덕군은 2015년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아 지난해 12월 5일 남석4지구(영덕읍 남석리 12-9번지 일원) 223필지 3만4693.3㎡에 대해 사업완료를 공고했다.

남석4지구는 구)영덕소방서 뒤편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 시 경계분쟁이 자주 야기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 1월 14일 영덕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종전 등기상 면적대비 증감된 면적에 대해 조정금을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했으며 앞으로 6개월간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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