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의정 활동…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심사

문경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14일 오전 개회하고 9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깄다.
문경시의회는 14일 오전 11시에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올 한 해를 설계하는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이어 박춘남·탁대학·남기호·김창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22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가 시민과 중요한 약속임을 잊지 말고 2019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시의회도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하여 한층 더 성숙된 자세로 언제나 시민의 동료가 되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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