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정안…지자체 간 지루한 분쟁 막 내릴까
'대구 성서공단의 달성군 접근성 확보'란 상호이익 마련

강정고령보 상부 우륵교 차량통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오면서 지자체 간 지루한 분쟁이 막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 고령군은 강정고령보 상단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우륵교를 설치하고도 통행을 허용하지 않아 약 12㎞ 정도를 돌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이며, 고령군은 2012년부터 줄곧 주장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경북·대구, 고령·달성군과 대구 달서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조정·합의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고, 해당 기관과의 확약에 이은 조정 성립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약 3개월간 대구·경북연구원 조사를 통한 문제점 보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용을 보면 신설 교량을 포함한 총 사업비 약 200억 원 가운데 정부 50%(100억 원), 경북도 17.5%(35억 원), 대구시 17.5%(35억 원), 고령군 7.5%(15억 원), 달성군 7.5%(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건설계획 구간은 강정고령보 달성지역 지점부터 성서공단 북로까지 총 1.1㎞이며, 이 가운데 교량 건설 구간은 약 360m 정도이고 전체 왕복 2차로로 계획돼 있다.

따라서 이번 권익위의 조정안을 들여다보면 낙동강을 경계로 한 양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불통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대구 성서공단의 달성군 접근성 확보란 상호이익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와 고령군의 차량통행 촉구에 대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고령군과 달성군이 합의할 경우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구와 달성군은 죽곡 택지 2지구 진입도로와 강창교의 교통 정체 해소방안 없이는 우륵교 차량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국 16개 보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1등급 교량인 강정고령보 상부 우륵교는 왕복 2차선에다, 43t의 하중을 견디는 1등급 교량이며, 차량통행이 가능한 전국 5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차량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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